법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접수날짜로부터 결과집행까지 대략 처리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현재 혼인취소소장 접수하고 19일정도되었는데요.
아직 인지대 송달료입금 11일. 가정법원사건조회하면 내용으로 인지대 송달료입금 11일, 결과 10월 14일도달 로 나와있고 그뒤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아직 남편에게 소장이 간상태가 아닌것같습니다.
이번주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들어가려고하는데요. 이 신청은 들어가면 보통 평균적으로 접수날짜로부터 결과로 기각이든 접근금지명령이되었든 언제쯤 처리가되어 실행이되나요 걸리는기간정도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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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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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이기에 본안보다는 짧으니 접근금지 가처분의 특성 상 심문기일이 열리기에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빠른 결정을 원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기준으로 2개월 내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3개월 내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보통 심문기일 지정까지는 1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결정이 되기까지 최소 1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보면 2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접수 후 배당만 원활히 이루어지면 1달 내로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