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를위한 감정평가비용 필요경비 적용
아파트 증여전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4가지 세금이 발생할텐데요
-증여세
-증여취득세
-매매 취득세 (부채)
-양도세 (부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처리를 할때
위 4개 중 어떤세금에서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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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 등이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시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