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조치에 대한 문서 서명 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주변에 백신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 아직 백신 신뢰가 없고, 평생 위생관리 절대 안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감기,독감 등 그 어떤 류의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안맞겠다고 하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엄청 푸쉬가 들어오네요. 이번주엔 아래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Pledge of Code of Conduct for Covid-19 unvaccinated.
[Covid-19 윤리 준수 서약서]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Code of Conduct for Covid-19 and agree to abide by all provisions described therein. I recognize my responsibility to conduct business in a truthful and ethical manner. 본인은 회사의 Covid-19 행동강령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f any damage to the company caused by the COVID-19 Virus(or any variant) infection and its source might be traced back to the individual non vaccinated person, the company may take legal actions. 만약 COVID-19 미접종(또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will comply with reporting procedures when I notice a violation and all cases of business dishonesty. 또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방침과 관련하여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고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회사가 결정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초안에는 아래와 같이 더 문구가 쎘습니다만 (초안 : 만약 COVID-19 미접종으로 인해 전염되는 경우,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소 완화하여 재작성 해 왔더군요.
계속 재직하려면 1)백신을 맞던지, 2)서명을하고 PCR검사지를 제시하며 출근하던지 (주2회만 출근. 나머지 재택) 둘 중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저 문서에 서명 거부해도 될까요? (물론 거부하면 양자간에 스트레스 안끝납니다, 이 문제가 금전적 문제로나 고용불안 등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죠)
2. 서명 거부시, 불이익 (금전적-감봉조치, 인센티브/보너스 미지급, 인사고과반영 중 일부 또는 전부)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3. 해외본사가 아니고 한국지사 HR이 만들어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해 온 저 문서에 제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제시한 이 서약서는 물론 각서같은 것과는 좀 다른 성질일 수도 있겠으나, 사적으로 쓰는 각서 같은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계속 재직하려면 어지간히 얼굴 그만 붉히고 서명하고 다닐까도 싶습니다(끙~~)
덧붙여, 공공기관/정부기관에서는 백신을 모두 장려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립적이더라구요, 사측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명하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측 입장으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연락 못해봤습니다. 공무원 /공공 조직 입장이 저리 애매하다보니 노동부/노무사 쪽에서는 도움을 못받을 것 같고,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오는 백신패스 반대 건들만 봐도, 미접종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백신을 저렇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반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사기업내부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서명을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