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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칠면조127
의연한칠면조127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조치에 대한 문서 서명 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주변에 백신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 아직 백신 신뢰가 없고, 평생 위생관리 절대 안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감기,독감 등 그 어떤 류의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안맞겠다고 하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엄청 푸쉬가 들어오네요. 이번주엔 아래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Pledge of Code of Conduct for Covid-19 unvaccinated.

[Covid-19 윤리 준수 서약서]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Code of Conduct for Covid-19 and agree to abide by all provisions described therein. I recognize my responsibility to conduct business in a truthful and ethical manner. 본인은 회사의 Covid-19 행동강령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f any damage to the company caused by the COVID-19 Virus(or any variant) infection and its source might be traced back to the individual non vaccinated person, the company may take legal actions. 만약 COVID-19 미접종(또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will comply with reporting procedures when I notice a violation and all cases of business dishonesty. 또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방침과 관련하여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고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회사가 결정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초안에는 아래와 같이 더 문구가 쎘습니다만 (초안 : 만약 COVID-19 미접종으로 인해 전염되는 경우,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소 완화하여 재작성 해 왔더군요.

계속 재직하려면 1)백신을 맞던지, 2)서명을하고 PCR검사지를 제시하며 출근하던지 (주2회만 출근. 나머지 재택) 둘 중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저 문서에 서명 거부해도 될까요? (물론 거부하면 양자간에 스트레스 안끝납니다, 이 문제가 금전적 문제로나 고용불안 등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죠)

2. 서명 거부시, 불이익 (금전적-감봉조치, 인센티브/보너스 미지급, 인사고과반영 중 일부 또는 전부)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3. 해외본사가 아니고 한국지사 HR이 만들어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해 온 저 문서에 제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제시한 이 서약서는 물론 각서같은 것과는 좀 다른 성질일 수도 있겠으나, 사적으로 쓰는 각서 같은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계속 재직하려면 어지간히 얼굴 그만 붉히고 서명하고 다닐까도 싶습니다(끙~~)

덧붙여, 공공기관/정부기관에서는 백신을 모두 장려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립적이더라구요, 사측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명하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측 입장으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연락 못해봤습니다. 공무원 /공공 조직 입장이 저리 애매하다보니 노동부/노무사 쪽에서는 도움을 못받을 것 같고,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오는 백신패스 반대 건들만 봐도, 미접종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백신을 저렇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반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사기업내부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서명을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