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에뮤117
재밌는에뮤117

자가운전보조비 매월 30만원 미지급으로 계약 변경시

매월 30만원씩 자가운전보조비로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입사시에도 인사팀에서 쓰던 안쓰던간에 무조건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전달 받았구요,

통화도 녹음해놨습니다.

현재 영업팀 전원은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근이 거의 없어 이제 비용을 쓸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쓰지 않는 비용이라고 회사측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3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인사규정 또는 회사의 수당 지급 규정을 보시어,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