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비 매월 30만원 미지급으로 계약 변경시
매월 30만원씩 자가운전보조비로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입사시에도 인사팀에서 쓰던 안쓰던간에 무조건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전달 받았구요,
통화도 녹음해놨습니다.
현재 영업팀 전원은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근이 거의 없어 이제 비용을 쓸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쓰지 않는 비용이라고 회사측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