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인터넷 공유 범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유출물 관련 판결을보면
페이스북,카카오톡등으로 피해자 B의 지인 D에게 보낸혐의
피해자 B의 사진,또는 성관계 영상을
B와의 합의없이 트위터에 올리거나,인스타등에서 판매한 혐의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카카오톡,텔레그램등을 사용했더라도
나와의 채팅or 다른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방에 보낸뒤 혼자만시청했다면
이건 유포죄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또한 나중에 사건화가돼서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경우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것은 확인됐으나, 전송한방의 인원수는 알수없을때
피고인이 1인방에서 시청한거라고 주장해도, 단체방에 보냈을수도 있다는 심증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사용했더라도 나와의 채팅 또는 다른 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 방에 보낸 뒤 혼자만 시청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1인 방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혼자 시청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건화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전송한 방의 인원수는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1인 방에서 시청한 거라고 주장해도 단체 방에 보냈을 수도 있다는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단체 방에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1인 방에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단체 방에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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