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고용보험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혹시 연간 발생한 기타소득이 고용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는 인상되잖아요 그런거 처럼 기타소득 발생시 고용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 특수교용직종에 대하여 부과됨으로 기타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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