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통매음고소성립되나요?

정말 잘못된일인걸 알지만 아르고라는앱에서 어떤한국여자가 가슴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보여달르는 제스처를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앱은 녹화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사진 한장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즉탈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남는지

아르고란 앱으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표현이나 사진 하나만으로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