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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9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마피아42라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여자인척을 하길래 어이없어서 제가 ♡♡님 자위해봐요ㅋㅋ 라고 쳤는데 그 사람이 캡쳐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성립 되지 않는다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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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이르는 발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를 보아야 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 등을 위하여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송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 제가 ♡♡님 자위해봐요"라는 내용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크일 수 있는 글에 해당하여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