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부모님께 드린 월 임대료수익를 부모님이 다시 제게 용돈이나 생활비로 주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좋은집에 사시라고 하셔서 부담이 되지만 주식과 코인들로 돈을 벌고 있어서 월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약 70억원으로 상승한 집이라서 시세에 맞게 월세로 살 예정입니다 근데 부모님도 제가 좀 부담이 되는걸 아시는지 제가 월 임대료를 부모님께 드리고 그 임대료가 들어있는 계좌에서 부모님카드로 이체하고 카드를 제게 주신다는데 이걸 생활비로 사용 하라고 하시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아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은 증여에 해당하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