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간자애로운진달래
채택률 높음
원나잇회원카드발급 빌미로 테이터비용 요구.
인터넷사이트 원나잇회원에 가입하여 회원카드 발급을 하기위해 카드발급비용 69,000원을 송금했는데 솔루션을 이행해야 회원카드가 발급된다고 테이터비용을 요구하여 1차 135,000원 2차 450,000원 3차 150만원 4차 460만원을
송금하면 카드발급이 되며 송금한 금액의 전부를 돌려준다고 약속해놓고 제 잘못(시간경과)으로 테이터를 다른사람이 사용하여 솔루션을 한번더 이행해야 회원카드 발급과 송금한 금액을 전부 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고 97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할수 없다고 하니 회원카드 발급도 되지않고 송금한 금액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수 있으며 전문변호사님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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