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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사슴67
매끈한사슴6721.10.28

리딩업체 환불 후 소송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유료리딩업체에 회원가입 후, 360만원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카드결제 후, 카드대금이 납부되기전에 결제대행업체쪽에서 연락이 갈꺼에요.

그랬을때 주식에대한 수익이 나지않은 상황이라면 결제를 원하지않는다고 얘기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라고하여서 저는 그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마음에 오케이해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결제 후, 업체에서 계약서라고하면서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를 보냈는데 (서명X)

자세히 읽진 않았어요.

그 후 카드값 나가기 하루전까지도 수익이 나지않아서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가 매도사인이 드린게 아니기때문에 수익이 안난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취소하면 취소사유가 단순변심으로 들어가서 위약금을 내셔야한다"

라고하더라고요.

수익,손해에대한 기준점이 그렇게 된다는걸 설명듣지못했고

황당한마음에 납득할수없다고 말하고 그냥 카드대행업체에 얘기해서

취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취소되어서 카드값을 환불받았지만

이쪽에서 저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네요.

지금 이게 저에게 유리한상황인지 불리한상황인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싶습니다.

얘기들어보니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변호사 선임하더라도 최소 300만원에 , 패소하게되면 상대방 변호사선임비용 +

제시한 금액까지 값아야하니 거의 천만원이 들어갈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게 저에게 불리한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전에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듣지못하였고

위약금에대한부분도 몰랐고 계약서도 일방적으로 통받은거고

제가 인지하고 서명한것도 전혀없기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을꺼라 생각했는데, 제가 불리하다고 하니

많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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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소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인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따라 수익이 나지 않은 것에 따른 정당한 취소인지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무조건 몰랐다라고만 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른 취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