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명품신발 판매했는데요..
제가 신발 36 사이즈입니다 ㅠㅠ
명품신잘이 좀 크게나외서 반사이즈 작게긴어야해서 35.5를구매했도 한번 신은 상태로 중고에판매하게되었습니다
제목에는 36 이라고 저도모르게 ㅠㅠ적어놓았고
사진 구매내역 캡쳐에는 35.5 라고 사이즈 표기된거에는 정확하게 잘 올렸습니다 ㅠㅠ
보내기전 동영상으로 상태도 보내드리며 중고거래인만큼 환불이언돠니 신중하게구매해달라 동의도얻었구요
구매자분이받고나서 사이즈 제목표기가 잘못되어있다고 작다며 환불요청하는데 의무일까요 ㅠㅠ
사진에는 정확한표기가되어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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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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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에 36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했다면, 게시내용 중 사진구매내역에 36.5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제목에 기재된 사항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하게 되고, 이러한 것에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