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미래의 저의 상속권을 미리 방어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남2녀중 첫째고 장남이라 또 할머니가 키워 부모님과 잔정이 없고 여동생들과 달리 저만 존대말 쓰고 야단도 제가 남자고 맏이란 이유로 다 맞어 부모님과 사이가 성인이 되서 50대가 된 지금까지 더 틀어지게 됐고 얼마전 아버지의 평생에 걸린 차별 대우를 못 참고 아버지께 문자로 폭언(아버지께 저를 더이상 무시하면 죽는다.까지 했습니다.)을 했고 부모님은 서울에 사시고 전 여수에 사는데 전화로 잘못했습니다.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수도없이 사죄를 드려 서울오면 집에 들리라고 해서 왔더니 집에도 오지말라고 하며 끝으로 조롱 섞인 말로 잘가.이러셨고 전 홀로 저녁 기차타고 여수로 왔습니다.
이런 점을 20여년전부터 알고 막내외삼촌 내외가 저 대신 아들 행세를 하며 (부모님이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있고 여동생들도 부모님과 잘 지내고 저만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저와 같은편 부모님과 여동생들 같은편 이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더 심해진 틈을 막내외삼촌이 비집고 들어와 이러고 있습니다.
받았을수도 있겠지만 엄마와는 더 관계가 안좋아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10원 한장 받아본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 80대이고 몇년전 암으로 돌아가실 뻔한 아버지를 엄마와 맞교대로(여동생들은 간병 하루도 안함)간병해서 소생시켰고 제 딸이 2016년 17세 나이로 하늘나라 갔는데 할머니가 여동생들 싫어한 보복을 제 딸에게 해서 진짜 죽도록 하나밖에 없는 친손녀를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미워했고(또 할머니가 작은아버지만 이뻐하셨는데 이 보복은 저에게 하는겁니다.)딸을 남양주에 있는 납골당에 9년을 안치했는대도 단 한번도 부모님 여동생들 안오고 딸잃은 저에게 딸잃고 3년후에도 이유도 없는 욕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생각으론 유언공증으로 막내외삼촌과 여동생들에게 다주고 돌아가실것 같은데 제 상속권을 미리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으면 유언공증하고 딴 사람들에게 다 주고 두분이 돌아가셔도 유류분 청구권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제 받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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