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이나 추석등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것도 소정근로 근무시간에 추가 되나요?
주5일만 나오도록 계약되어있습니다
시급제알바여서 나온날만 돈 받아가서 주3일 일할때도 있고 주4일 일 할때도 있습니다
휴일은 주휴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 시급 1.5배입니다
1.추석이나 설날이 1주일에 3일이 끼어있으면 파트타임에 3일 내내 7.5시간씩 일하고
(22.5시간)
나머지 남은 3일날 5.5시간을 근무해서
주6일 39시간 출근해도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로 안쳐줘서
무조건 최대 주5일만일하는 계약이어도
주6일이 가능한건가요?
1번과 같은상황이 안된다면
1번에서 하루 빼고 그날 연차 사용은 가능한건가요?(그주 평일에 연차) 연차도 일한 날짜로 본다면 이것도 주6일이 될거 같습니다
두 상황 모두 40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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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5일만 하는 계약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