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알바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알바를 하루에 5시간씩 화수목금토에 가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쉬는 데요.
사장님께서 23일에 추가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법장공휴일인 21,23,24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1과 24일은 원래 근무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끼어 있는 것이니 원래시급×1.5배를 하고 23일은 원래도 휴일인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것이니 원래시급×2.5배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1일, 23일, 24일에 근로 시 모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따라서 21일과 24일 모두 시급에 2.5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내역은 원래 급여(1), 휴일근로수당(1) 휴일가산(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