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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의젓한고릴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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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메아리 신음소리고소접수시 반려되나요?

메아리라는 기능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음성을 보내는건데 제가 그걸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신음몇초분량을 보냈어요

누군가가 그걸 고소접수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다분한가요? 고소접수되더라도 저정도면 불송치될까요?

목소리톡 메아리는 대량고소인경우가 많다하네요

만약 고소자가 대량 고소라면 기획고소라 반론하여 무고죄로 역고소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량고소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신음소리를 보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정도면 기소유예 가능서이 있는 것이지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처벌의사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기획고소는 고소될만한 사유를 유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