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주 관리비 납부 대상

2021. 08. 29. 20:12

지난달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관리비 내역서를 받았는데, 관리비 내역서가 2개 왔습니다. 1개는 소유주 귀하, 1개는 000호 귀하 이렇게 온 상황인데, 소유주 귀하로 온 관리비 내역도 임차인인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관리비 정산 부분이 어떻게 정리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주하시기 전까지의 관리비는 이전 세입자나, 집주인이 내야 하고요 입주하고 나서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관리실에서 입주 전까지의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받고 그걸 입급 받는 형식으로 정리 한 후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챙겨서 정리 해주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2021. 08.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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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나온 관리비 내역서가 혹시 장기수선충당금 아닌가요?

    보통은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사 나오는데 간혹 따로 소유주에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아니더라도 소유주에게 날라온거면 소유주에게 관리비 내역서를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럼 연락이 올거에요^^

    추가

    그리고 혹시 위에 언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면

    본인 관리비 내역서를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면 나중에 이사를 갈때

    집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오피스텔 주인이 내야 하는건데요

    아무래도 세입자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다보니 모르고 넘어 갈 수 있어요

    이사를 가실때 관리소에서 거주기간 개월수를 따져서 확인서를 받으시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얘기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2021. 08.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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