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반가운천인조35
전세 세입자인데요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 두가지 다 고지가 됐는데 둘 다 임대인한테 반환 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수선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 두가지 다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을 임대차 계약 당시 포함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