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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이고 임대료에서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비나 수도비 같은것도 계산서 발행해줘야되는건가요? 그냥 임차인보다 납부하라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럴경우 전력비 수도비같은것도 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부가세도 그만큼 늘어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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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전기세나 수도료는 임차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 납부하고, 해당 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대신 납부하더라도 수익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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