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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이혼 소송 하는데 가사조사관하고 어뗜이야기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애들은 어뗳게 해야 만날수있는지 궁금히고 알곳ㆍㅍ고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의 경우 가사조사사관이 혼인 및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 귀책에 대한 쌍방 주장 및 이에 대한 입장, 필요시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대한 입장(양육자일 경우와 비양육자가 될 경우) 등에 대해 묻고 당사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이 안되고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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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묻는 것에 대하여만 답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에 관하여도 가사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양육권자나 친권자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이고 주로 가정 환경이나 양육 방식 등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