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끝은 어디입니까? 너무 과대한거 아닌가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중요한것은 사실입니다.
임의로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유출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으니 이해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위장내시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실에서 위장내시경을 하는것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이상점이 있는지 확인하라구요,
하지만 내시경실에도 못들어가고
가족 대기실에도 공공장소라고 화면을 보여주지도 않고
개인정보 보호가 꼭 필요한곳에서는 않쓰고
이런 중요한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
도대체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