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끝은 어디입니까? 너무 과대한거 아닌가요?

2019. 10. 18. 21:09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중요한것은 사실입니다.

임의로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유출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으니 이해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위장내시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실에서 위장내시경을 하는것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이상점이 있는지 확인하라구요,

하지만 내시경실에도 못들어가고

가족 대기실에도 공공장소라고 화면을 보여주지도 않고

개인정보 보호가 꼭 필요한곳에서는 않쓰고

이런 중요한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

도대체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내시경 화면에 환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내시경 화면 자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환자의 내시경 검사 과정을 공개할 것인지는 의료행위의 공개 영역인 듯합니다.

더불어 내시경 검사 과정은 녹화가 되어 추후 검사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내시경 검사 과정을 환자의 가족에게 보여주는 타당한 것인지는 의료인의 선택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019. 10.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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