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추석전휴 휴무 관련요
주간보호센타에서 일하는데 추석을 깃점으로 앞으로 쉬고 추석 다음 날 일하는사람은 대체휴무를주고 앞일하고 뒤에 쉬는사람은 대체휴무를 안준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휴일법상 추석 연휴, 즉, 추석 당일 포함 전후로 1일씩 총 3일은 유급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에 근무하면 대휴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추석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은 3일의 기간이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3일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추석 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석 전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휴무의 부여에 관계없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떄는 추석연휴(3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