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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추석전휴 휴무 관련요

주간보호센타에서 일하는데 추석을 깃점으로 앞으로 쉬고 추석 다음 날 일하는사람은 대체휴무를주고 앞일하고 뒤에 쉬는사람은 대체휴무를 안준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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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휴일법상 추석 연휴, 즉, 추석 당일 포함 전후로 1일씩 총 3일은 유급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에 근무하면 대휴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추석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은 3일의 기간이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3일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추석 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석 전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휴무의 부여에 관계없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떄는 추석연휴(3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