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수도관 파손 관련 수리비를 혼자 부담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