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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그럼 만원만 내고. 나중에 계약만기시 집주인쪽에서 그동안의 수도요금 저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명 청구하거나 , 제 보증금에서 까서 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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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수도요금을 정액으로 만원만 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임대인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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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1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만원만 지급하십면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