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수리비를 저 혼자 다 지불해가지고 억울해서 현재 월세는 안내는 상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중인데요 다만 다음달에 월세집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대략 10만원 가량 남고 공과금도 대략 9만5천원 가량 나와가지고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 내라고 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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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수리비를 저 혼자 다 지불해가지고 억울해서 현재 월세는 안내는 상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중인데요 다만 다음달에 월세집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대략 10만원 가량 남고 공과금도 대략 9만5천원 가량 나와가지고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 내라고 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