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건강관리프로그램 리워드에 대한 복리후생비 과세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폼롤러, 요가매트, 운동화 등의 운영 물품과 건강개선자에게 지급하는 비타민 등을 복리후생비 처리하는데요. 이때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개인에게 제공시 직원들에게 과세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그회사에서 시행해야하는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물품 구매인데 건강관리 하고자하는 직원들에게 과세처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지요. 그에 따른 관련 세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차별없이 구입하는 물품이라면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