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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꽃새197
훈훈한꽃새19721.02.04

교통사고 형사합의는어떻게하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되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해야하는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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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셔 준비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합의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 무방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nklaw&logNo=2212540864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건 처리될때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되며 형사합의시기는 가해자의 법원판결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보험합의와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된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피해내역까지 고려해서 합의유무에 대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급하게 하기 보다는 피해내역이 명확하게 정해질때까지 여유를 두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늦어도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느측에서 합의를 하는지,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후 피해자와 일정기간내 형사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법령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합의로 인행 양형참작을ㅇ받고자 한다면 선고전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든 민사 든 어느 절차와 특별히 구분 없이 합의절차는 임의 절차로 법상 규정되어 있거나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