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

2021. 02. 18. 07:20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관련하여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해야하는걸까요????

시기가 정해져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형사 합의는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등 가해자가 형사건 처리될때 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법원 판결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합의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1. 02.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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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려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불분명합니다.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가해자 쪽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고, 피해자는 피해가 명확해지면 합의를 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2.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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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조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향후 후유증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가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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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1심 선고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셔야 양형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을,공판과정에서는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2021. 02.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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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는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야기 주신 바와 같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고 이를 조기에 합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후 합의시에는 중대한 후유장애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합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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