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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쥐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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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갱신, 변경절차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67세로 직장을 정년 은퇴한 후 그냥 봉사활동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평소제가 잘 알고지내던 형이 도검소지증과 같이 본인이 아끼는 도검을 저에게 주시면서 미신은 아니더라도 평소머리맡에 두고 지내면 나쁜일은 안생긴다면서 좋은일만 있길바란다면서 저에게 주셧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검을 어디에서 만든건지 제작증도 없고 내용을 모릅니다.

주신 형이 오래된 본인 명의 도검소지증과 도검만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 명의로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귀찮고 골치아픈데 그냥 집에 보관하고 말아야하나 신고를 하여 당당한 소지증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관련 절차를 문의해 보시고 안내를 받아 절차대로 이행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위 양도인이 단순 양도하고 그 소지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납 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도검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으면 위법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로도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절차는 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