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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연성있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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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고자 하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퇴직금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계약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계약정보]

1. 입사일 : 2016-07-01

2. 퇴사일 : 2024-05-31

3. 근로일 : 주 2회 근무(09~17시, 휴게시간 : 12~13시)

4. 특이사항 :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자 퇴직 시 퇴직금에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5. 월 임금 : 1,000,000원 고정 급여

6.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73시간

7.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위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 평균임금 및 일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1. 일 평균임금 =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근무일수) = 3,000,000 / 92 = 32,609

2.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 1,000,000 / 73 2.8 = 38,356

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일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주 근로일수) / (통상근로자 4주 근로일수) = 7 * 8 / 20 = 2.8

일 통상임금이 일 평균임금보다 큼에 따라

퇴직금 = 일 통상임금 30 재직일수 / 365 = 38,356 30 2,892 / 365 = 9,117,208 원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기준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법조항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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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고 있는 기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