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먼저 당한후에 맞서 싸운다면 정당방위
시비가 걸려서 상당방에서 선제 폭행후에 참을수없어서
맞서 싸운다면 차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될수있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맞서 싸운다는 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제 폭행 후 맞서 싸우는 경우, 엄격한 의미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폭행에 대해 보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폭행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폭행의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방어행위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방어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즉, 경찰이나 다른 도움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제 폭행 후 맞서 싸운 경우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폭행의 지속성, 추가 위험의 존재, 대응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만 인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