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가산세 대상기준

매입세금계산서 6천5백만원을 공제받아서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추후에 해당 계산서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이 부족해서

인정이 안되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해당계산서를 제외해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8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럴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가지만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불공제대상인 6천 5백만원이 가산세 대상 금액인가요?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당시 산출된 80만원에 대해서 미납일수를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불공제대상인 6천 5백만원에대해서 계산하는것인지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 납부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시 80만원이 추가납부세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650만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최소 650만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기준은 과소신고된세금 80만원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