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2월 12일 오토바이랑 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무보험 오토바이를 3차선에서 운전하는 도중에 새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무정차로 (나무에 가려서 저를 못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차도 진입을 했습니다. 저를 늦게 본 승용차는 거기서 멈췄고, 저는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은 속도에서 차와 오토바이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느린 속도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9대1 과실이 나온다고 하던데 승용차가 정차 후 주위를 살피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차 과실로 10:0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저는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고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부딪힐 거리였습니다.
이것 포함하고도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위의 경우에 10:0 과실이 일반적인가요? 무보험인 상태가 과실을 따지는데 영향을 끼치나요?
2. 오토바이 등록이 안되 있는 상태에서도 렌트비(or 교통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제가 시험을 치러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시험장에 못가게 되었는데 시험비와 찢어진 옷 (옷의 구매가격) 등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어제 사고가 났지만 현재 아픈곳은 목 근육 경직(목디스크..?), 오른쪽 어깨 통증, 오른쪽 엉덩이 피멍, 오른쪽 팔꿈치 피멍,, 등이 있습니다. 진단으로는 2~3주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에 대한 통원치료 합의금이 어떤식으로 결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 피해자인 상태에서 무보험인 오토바이를 타던 제가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은 무보험 과태료 50만원 뿐일까요?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무보험으로 타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알고있습니다.. 보험비가 너무 비싸서 그랬는데 이런일을 겪고나니 그래도 보험을 가입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