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상대쪽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고 저는 승용차 입니다.
하나의 차선에서 두개의 차선으로 차선이 나뉘면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2차선 으로 달렸고 저는 1차선 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선 에 있던 오토바이가 좌우 구경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약간의 커브가 있는 도로에서 커브를 틀지않고 그대로 가면서 저의 조수석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80대 할아버지였고 저는 11살아이와 차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 부르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상대편 할아버지가 피해자 주장을 합니다. 누가봐도 아닌데....처음 저의 보험회사 에서는 8:2까지는 주장해 보겠다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7:3까지 주장 할 것이 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대물만 일단 접수가 되었고 차를 사고 당일 수리를 맡겼습니다.
다음날 목뒤하고 허리하고 뻐근해 병원을 가려고 대인접수 해 달라 전달했는데 조금 후 대물 접수가 안되어있어서 차를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리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렌트만 해서 10만원이 나오고 수리하지 못한 채 다시 저희품으로 왔습니다. 저희 보험회사 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편이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대인도 절대 해 줄 수 없다 했답니다. 병원 다녀온 후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고 3일이 지난 오전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 상대방이 경찰 접수 한 거 취소 해 주고 벌점 안맞게 해주면 9:1 로 과실 인정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저는 그 후로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힘들어 한의원에 진료를 보았습니다. 추후 게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까지 대인 대물 접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될런지.. .. 정 안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임료는 많이 비싼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형사상 처벌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접수를 진행하거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나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