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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환상적인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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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후 아파트를 유증하려고 합니다.

  1. 10년이내에 예금과 아파트증여관련

    => 5년전 남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아내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1년후 아파트를 유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기예금가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는 것인지? 증여라고 할 경우 증빙자료는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자료가 될 것인데 증여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간의 경우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아내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형제간이나 제3자간 등과 달리 취급받을수 있는지?

  2. 6억이하 비과세되는 10년이 최초 증여시점으로 부터 10년동안일텐데, 이후 수차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는 것인지? (예:2010년과 2012년 증여했을때 2010-2019, 2012-2021으로 면세되는 10년을 판단하는 것인지?)

  3. 부부간 자금이전은 증여추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위의 정기예금건에 대해서도 같이 볼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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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 남편 명의의 예금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부간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내역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6억을 공제하는 것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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