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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비단벌레39
잘난비단벌레3921.03.02

소액 증여 기한 후 신고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수년동안 소액으로 꾸준히 증여를 받아온 부분에 대하여 홈텍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직접신고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신고 기한 후 예시상황 : 부모로부터 2017년 1월 ~ 2019년 11월(35개월) 동안 계좌이체로 매달 200만원씩 총 7000만원 증여받음.

2) 공제부분: 성인자녀는 10년동안 5000만원 까지는 공제되며, 한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의 예시에서 2017년 1월 ~ 2019년1월(25개월) 5000만원이 해당되는데 한번에 신고하고자 하면 증여일을 언제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25개월 기간중 아무날에 적당히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3)과세부분: 1)의 예시에서 공제구간을 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의 세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 적용되는 가산세 중 기간에 대한 가산세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계좌이체 기록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에 증여신고를 하면 안되고 매달 해당하는 날을 증여일로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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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네 맞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이내의 금액이므로 5천만원이 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금액은 매번 증여일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