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 증여 기한 후 신고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수년동안 소액으로 꾸준히 증여를 받아온 부분에 대하여 홈텍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직접신고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신고 기한 후 예시상황 : 부모로부터 2017년 1월 ~ 2019년 11월(35개월) 동안 계좌이체로 매달 200만원씩 총 7000만원 증여받음.
2) 공제부분: 성인자녀는 10년동안 5000만원 까지는 공제되며, 한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의 예시에서 2017년 1월 ~ 2019년1월(25개월) 5000만원이 해당되는데 한번에 신고하고자 하면 증여일을 언제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25개월 기간중 아무날에 적당히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3)과세부분: 1)의 예시에서 공제구간을 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의 세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 적용되는 가산세 중 기간에 대한 가산세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계좌이체 기록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에 증여신고를 하면 안되고 매달 해당하는 날을 증여일로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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