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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관련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남은재산 정리 및 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인 남긴재산

적극재산 : 예금 3700원

36년 된 소재불명 차량(멸실신청예정으로 현금가치 없음)

소극재산 : 1. 조세채무 (지방세 7만원 1건 체납, 지방외세 30만원씩 2건 체납)

상속차량에 3건 체납에 대한 압류3건 설정되어있음

-구청세무과에서 확인

질문. 한정승인판결이후, 신문공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추가 채권 접수가 없다면,

예금 3700원으로 조세체무 3건 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눠 배당하겠다고 최고하고 배당하면 되는 건가요?

이후 구청 세무과에 요청하면 차량에 걸려진 압류설정을 해제해주나요?

차량말소를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 내 임의배당하면 완납이 아니므로 압류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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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 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추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으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직접 해당 채무를 변제

    할 경우 기관에서 압류한 내역이 해제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세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며 타 법률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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