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시절 맡았던 사건 수임 가능한가요?

드라마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드라마에서 원래 변호사가 가해자편에 들어 승소시켜줬던 옛날 사건이 있었거든요.

훗날 우연히 다른 사건을 맡다가 당시 그 재판으로 진 피해자를 만났는데 예전에 자신이 승소시켜준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재심청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변호사 신분이었던 사람이라 가능한 거 같은데...

검사를 하다 공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가 된 경우

5년 정도 지나고 변호사를 하며 수임한 별개의 사건을 통해

본인이 검사 때 담당했던 사건과 연관된 새로운 증거 등으로 중대한 오류 혹은 진범 등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 소송을 계속 담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패소한 사람의 재심 변호를 해당 사건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