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승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2. 04. 28. 18:22

이번에 리갈 하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청년이 누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혹시 살인자가 아닐까 하는 복선이 조금 깔린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승소한 것이지만,

나중에 청년이 살인범으로 밝혀진다면, 이런 경우도 변호사의 승소는 승소로 남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따로 누계하는 것도 아니고 승소로 남는다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공판 과정 중에서 현출된 증거에 따라 최대한의 변론을 통해 무죄판결을 이끈 것이고 그 자체로 역할은 종료한 것입니다.

2022. 04.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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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제 진범이었던 경우, 재심 대상이 된 경우이고 재심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이전의 원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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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무죄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살인범으로 밝혀지는 것과 무관하게 승소를 한것이라고 봅니다.

      2022. 04.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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