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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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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수입금액이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을 말하나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영업관련 매출액 을 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발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사업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사업 관련 보험차익,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또는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소비, 지급한

    때의 가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환차익 등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 처분 관련 손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주수입을 말합니다. 참고로 수입이 매출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