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요건 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언급되어있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까진 알고있는데요.
무슨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걸까요?
24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저 요건의 복식부기자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업종별 매출액 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중간예납추계액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202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2024년)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의 세법상 수입금액(=회계상 매출액 + 알파)이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인 경우 25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다음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기준 복식부기대상 의무자는 24년도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25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