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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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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입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이 2023년도 수입금액 기준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2023년수입금액은 간편장부대상이 맞는데 2024년수입금액은 복식부기 의무자일때, 간편장부로 작성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금액도 기준이 23년도 판정기준인가요 24년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간편장부대상자여부는 2023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도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3. 2. 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020. 2. 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8. 2. 13.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인 23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