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입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이 2023년도 수입금액 기준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2023년수입금액은 간편장부대상이 맞는데 2024년수입금액은 복식부기 의무자일때, 간편장부로 작성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금액도 기준이 23년도 판정기준인가요 24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간편장부대상자여부는 2023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도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3. 2. 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020. 2. 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8. 2. 13.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인 23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