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으로 임시 보호할 권리입니다. 권리의 존재에 관한 근거 없이 상대방의 처분이나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제301조는 그 절차를 가처분에도 준용합니다. 제300조에 따라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나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도 제시해야 합니다.
소명으로 심리하는 것은 본안판결로 권리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임시로 보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증거조사를 기다리다가 권리 보호의 목적을 잃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도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계약서, 등기자료, 대화 내용 등으로 권리의 발생 근거를 밝히고, 처분 움직임이나 손해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하여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명만 요구된다고 해서 심사가 언제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6. 4. 자 2006마907 결정은 본안판결과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의 효과가 사실상 본안 승소와 같다면, 권리뿐 아니라 긴급성과 당사자 쌍방의 손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