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압수부란 기록이 있는데 경철서만 떠로 겆고있는거라
서울에 있는 경찰서 대부분이 압수부가 있는걸 숨기고 공개를 안하고
경찰청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목록에도 압수부목록은 감춰두고 안내놓는데
이유가 뭔가요
과거에 위조한 경찰범죄들이 압수부에 많이 들어있어 감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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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기록한 문서로,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부와 관련된 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명령이나 특정한 법적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경찰서나 경찰청의 내부 정책에 따라 압수부의 공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경찰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다른 경찰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