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위임 진행 가능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준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전문적인 지점이 많아 아예 위임하여 집행하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세무사에 위임하여 집행하자는 의견이었으나, 기각 후 행정심판까지 연계될 것을 고려하여 세무 관련 법무법인을 찾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1. 해당 심사청구를 일괄 위임할 수 있는지

2.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사에게, 행정심판은 세무 전문 법무법인에게 위임하면 되는지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