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과세관청 등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회사 자체적으로
과세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직접 진행하거나 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진핼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에 위임내용을 기재하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동일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게 위힘하거나
또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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