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심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2. 08. 01. 11:22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2년 07월 07일 A시로부터 부실벌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제기를 준비중인 바,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심결을 받은 경우,

당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시에도 행정심판과 같이 위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승소시에는 변호사비용 중 일정범위에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에서도 변호사보수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2. 08. 01.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