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청구시 및 패소 시 비용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행정처분에 부당하고 억울함이 있어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할까 하는데요 행정소송은 패소시 상대방(국가) 변호사비 등 관련비용을 변제해줘야 된다고 하던데요 행정심판도 패소시 상대방(국가)의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을 변제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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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이 부적법함을 행정청에 다시 판단을 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이므로, 소송과는 달리
비용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절차의 간이성과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명 평가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한 경우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1명 평가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행정 심판 역시 행정 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하는 경우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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