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나 국세청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건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디가 더 인용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 중에 평균을 놓고 봤을 땐 어디가 제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세무대리인 선임을 할 경우 평균적인 보수는 어느 금액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기준)
4) 결과가 인용과 불인용으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부과라는게 인정되어 인용이 될 경우, 완전 면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 비율만큼의 감경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제출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시과 경험을
가진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후 해당 위원회 개최시에 인용(전부인용 또는 일부
인용), 불인용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받은 기관이 세무서라면 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지방 국세청이라면 지방국세청에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과세전적부대상금액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