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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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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나 국세청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건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디가 더 인용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 중에 평균을 놓고 봤을 땐 어디가 제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세무대리인 선임을 할 경우 평균적인 보수는 어느 금액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기준)

4) 결과가 인용과 불인용으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부과라는게 인정되어 인용이 될 경우, 완전 면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 비율만큼의 감경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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