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 1인사업장 산재보험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 산재보험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1인사업자 이어서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지않아 산재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전화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보니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18년도 7월에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1인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우선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신고 후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