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외계인 공개 비트코인 급등
아하

법률

교통사고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전기 스쿠터는 속도 몇이상 나오면 안전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시속이 몇 이상이면 안전모를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또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어떤 법을 위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속도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당해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